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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83

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주무부처 고용부 '안전보건계' 신설, "법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기업들 압박감 더 커질 듯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부처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당하면 장관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14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안전보건계를 설치하고 직원 3명을 배치했다. 안전보건계 업무엔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감독 등 경영책임자 보좌’가 명시돼 있다. 보좌받는 경영책임자는 장관을 가리킨다고 고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안전보건계의 다른 업무로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2022. 1. 5.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https://www.nfa.go.kr/nfa/publicrelations/legalinformation/archives/;jsessionid=FbKx1QR+Xr+Tk2YxcLyMe-z8.nfa11?boardId=bbs_0000000000000018&mode=view&cntId=30&category=&pageIdx=&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법령자료실< 법령정보< 정책·정보<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 미리보기가 안될 시 팝업차단 해제 후 이 www.nfa.go.kr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 2022. 1. 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KOSHA)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KOSH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1903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 2021. 12. 3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합니다. *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 2021. 12. 30.
<출처>동아일보 [사설]준비 안 된 중대재해법, 억울하게 감옥 갈 CEO 쏟아낼 것(2021-12-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기업들이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며 자포자기 상태이고, 대기업도 뚜렷한 대비책이 없어 전전긍긍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 하한선을 정해 기업인을 처벌하는 법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 경영자가 어떤 의무를 다해야 벌을 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은 이 법은 제정 때부터 ‘죄형 법정..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