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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8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13.1.1.부터 2021.12.31.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질의에 대해 각 담당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모아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에 첨부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600122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2.5.) pdf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 2022. 6.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86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 2022. 6. 2.
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명(시ㆍ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2022. 5. 24.
KOSHA Guide - 안전보건기술지침이란?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라면 꼭 알아야할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 KOSHA GUIDE O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 KOSHA GUIDE에 대한 Q&A O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O 업종별 분류 기호 구분 1. 안전설계지침.. 2022. 4. 1.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 안내 산업안전보건본부(본부장: 권기섭)는 3.16.(수) 경영자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동 안내서는 아래 첨부 파일 다운로드 (안내서 상의 활용 서식은 별도 한글파일로 첨부)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조문 순서에 따라 조문의 제정 취지와 조문에서 정한 각 항목별 안전보건 확보 이행의무 실행방안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꼭 일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안내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사무관(044-202-8923) 자세한 내용은 금일(.. 2022. 3. 17.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2020년, 2021년)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2020년, 2021년)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1267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2021).pdf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