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 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2022년 8월 30일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을 이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생략)
<출처> https://ulsansafety.tistory.com/4539
<첨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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