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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굴착기/항타항발기/기중기 탑승작업 예외적 허용 등

by IPAF Korea 2022. 10. 24.

20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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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굴착기/항타항발기/기중기 탑승작업 예외적 허용 등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95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시행일: ’22.10.18.)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 ’22.10.18.) 

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시행일: ’22.10.18.)

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시행일: ’23.10.19.)

 



 <첨부> 20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산업안전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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