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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해설집

by IPAF Korea 2022. 12. 8.

2022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해설집

 

가.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정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501265

<첨부>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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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 -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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