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전보건기술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1. C-101-2022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 개정사유: 항타기 및 항발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개정 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긴준에 관한 규칙과 부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부록 표 8> 및 5.4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점검‧확인사항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제2항제5호, 제6호, 제7호
2. C-105-2022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 개정사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굴삭기→굴착기) 및 .
굴착기 운용 시 작업자와의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추가
○ 주요 개정내용
- 지침 전체 용어 변경(굴삭기→굴착기)
- 작업 전 운전자의 확인사항에 전․후진 경고음 및 카메라 등의 부착 및
작동여부 확인 준수 추가
- <표1> 굴착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전면수정
- 지침 전체 용어 변경(굴삭기→굴착기)
- 작업 전 운전자의 확인사항에 전․후진 경고음 및 카메라 등의 부착 및
작동여부 확인 준수 추가
- <표1> 굴착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전면수정
3. C - 33 - 2022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 개정사유 :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시 관리감독자의 직무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21.11.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사항을 반영하고,
작업 전 고정점이 없는 지붕, 옥상에서의 안전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3. 용어의 정의 “고정점” 신설
- <그림 1> 그림 수정 “고정점 2개소 이상”
- <그림 3>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순서 추가 “작업전 지붕위 안전조치 및 확인 사항”
- 4.2.3 고정점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의 안전조치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2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
- 5.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 시 안전준수사항의 5.1 준비작업에 “작업 전 옥상,
지붕위에서의 안전조치 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 6.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직무수행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동 규칙 [별표2] 10.
4.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개정사유 : 챠량계 건설기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하기 위하여 본 지침을 개정함
○ 주요 개정내용
- 3.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건설용 리프트” 정의 정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제132조제2항의 제3호 라목.
- 4.1.3 안전장치 확인사항 (3) 정비 “(종전)헤드가드 → (개정)낙하물 보호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8조
- 5. 기초공사용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항타기 및 항발기” 관련 안전기준 정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 제2관
- 5. 기초공사용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항타기 및 항발기” 관련 안전기준 정비
- 6.2.9 이동식 크레인 설치 및 작업시 유의사항 중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제한 관련,
예외적 허용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
- <붙임1> 작업별 건설기계 분류표 정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제196조 및 동 규칙 [별표6]
- <붙임2>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 반영
↳ KS B ISO 12480-1의 부속서 C
5. C-69-2022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 개정사유 : 이동식 크레인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부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제한 관련, 예외적 허용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
6. C - 97 - 2022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 개정사유 : 타워크레인지지 방법 중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일치
○ 주요 개정내용
- <부록 표 8> 및 5.8 타워크레인지지 방법 중 와이어로프 지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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