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98670&menuId=10525
※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법령 소관 부처가 6곳(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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