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합니다.
*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준비해왔습니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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