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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건설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첨부)

by IPAF Korea 2021. 12. 2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76

12.2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첨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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