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 당부를 위해,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하 생략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76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 국토교통부 (0) | 2021.12.30 |
---|---|
<출처>동아일보 [사설]준비 안 된 중대재해법, 억울하게 감옥 갈 CEO 쏟아낼 것(2021-12-28) (0) | 2021.12.28 |
2022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1.12.15 |
(재공지) 고소작업대 기술위원을 초대합니다!! (0) | 2021.12.08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