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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바람막이 조직' 만들어

by IPAF Korea 2022. 1. 5.
주무부처 고용부 '안전보건계' 신설, "법상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기업들 압박감 더 커질 듯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부처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당하면 장관이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대재해법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수장 바람막이 조직’을 설치하고 나서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커지고 있다.
14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안전보건계를 설치하고 직원 3명을 배치했다. 안전보건계 업무엔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감독 등 경영책임자 보좌’가 명시돼 있다. 보좌받는 경영책임자는 장관을 가리킨다고 고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안전보건계의 다른 업무로는 △중대재해법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 수립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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