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9년간(’12~’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623874098
첨부파일: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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