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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의 문제점

by IPAF Korea 2021. 11. 8.

1.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63)'을 9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2. 2020년 12월10일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이 발주자인 건설공사는 일요휴무가 의무화됐다. 일요휴무는 건설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피로 누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한 휴식은 노동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요휴무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3. 안전보건공단의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사고는 2만5298건으로 전 산업의 업무상 재해 대비 26.9%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재해는 화요일에 가장 많았다. 4149건은 2019년 발생한 건설업 업무상 재해의 16.4%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금요일 4127건, 월요일 4031건의 순이었다. 일요일에는 가장 적은 1599건의 업무상 사고재해가 발생했고, 비중은 6.3%였다. 토요일에도 3471건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에서 일요일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일요휴무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제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일요휴무 의무화는 건설사업주와 건설근로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건설사업주에게는 효율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요소가 활용돼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일요휴무제는 이를 제약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생산의 가변성이 큰 업종이다. 이를 토대로 일요일 휴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jwjb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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