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간단한 중량물 인양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안법에서 굴착기는 차량계 건설기계입니다.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굴착기는 땅을 파는 버켓이 설치된 장비입니다. 땅을 파는 작업이 주된 용도일까요?
그러면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은 주된 용도에 속하는 것일까요?
중량물 인양을 하게되면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2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은 주용도로 볼수 있는가?
산안법과 건기법에서는 굴착기의 주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용도를 알아야 사용제한에 대한 지도조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링 검색 도중 판례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 판례인데 굴착기 버킷에 맞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 결과 인데요. 굴착기에 고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도 주용도로 볼수 있다는 재판 결과입니다.
굴착기(백호)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은 주용도로 볼수 있습니다!
<출처> www.kosha.or.kr; ulsansafet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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