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다 73053 판결-자동차 운행중의 사고 여부)
【판시사항】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판례_2014다73053-자동차 운행중의 사고 여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출처: 법무법인 율촌 - 자동차운행중의 사고 여부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다 73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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