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

작업중지권-노동자 /사업주/고용노동부

by IPAF Korea 2021. 9. 9.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서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 ‘작업중지권’이란 사람, 기계, 또는 환경이 근로자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1. 작업중지에 관한 법규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3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및 그와 동일한 작업 법 제55조 1항
사업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법 제51조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52조 1항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활용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이 있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할 권리가 있다. 사실상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신체가 반사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 마련이다.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를 할 때에는 근로자도 일정 부분의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작업중지를 할수 있다고 판단된다.

작업중지를 했으면,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왜 작업중지를 하였는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급박한 위험과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용어적 정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악용의 우려도 있다.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앞장세워 공장의 가동중지 등의 형태로 악용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근로자 작업중지는 법에서 의도하는 위험한 상황을 우선 피하여 산재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 안전보건규정 및 도급업체 공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해야 할것입니다.

 

3. 작업중지권의 기록 관리
작업중지권을 발행하였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는 위험 상황에 대한 사진 촬영 등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 해당 관리감독자가 조치 후의 기록에 대한 이력관리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보건기관의 감독시에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 활동 내역에대한 결과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촬영하여 기록에 남기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불가피하다면 수기로 기록에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