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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

이동식비계의 높이제한

by IPAF Korea 2021. 9. 7.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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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용어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주틀: 이동식 비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조립 되는 주틀을 말한다.

발바퀴: 주틀의 기둥재 최하단에 삽입되는 바퀴를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이동식 비계 상부의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난간을 말한다.

이동식 비계용 아웃트리거: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중이거나, 작업자가 승강 중에 비계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지대를 말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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