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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