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라는 문구에 따라, 과연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몇가지 일까? 채팅방으로 조사해 보았다고 하는 블로그를 리트윗 합니다.
아직까지 시행령을 수렴중에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코 방심할수 없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ulsansafety.tistory.com/3763
IPAF Korea의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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