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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고소작업대(MEWP)에 풍속 등급이 있는 이유

by IPAF Korea 2023. 4. 13.

모든 실외 사용 고소작업대의 작동 설명서와 기계에 부착된 데칼에는 풍속 12.5m/s 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고소작업대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고소작업대를 올렸을 때 풍속이 12.5m/s를 초과하면 작업자는 고소작업대를 내리고 바람이 그 속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Genie 설명서에는 작업자가 강하거나 돌풍이 불 때 기계를 작동하거나 플랫폼 또는 화물의 표면적을 늘리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노출되는 영역을 늘리면 기계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유리나 목재 패널, 클래딩 또는 돛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취급할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자는 제조업체에서 승인한 부착물 및 액세서리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항상 해당 부착물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알아야 할 상황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작업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사용 설명서의 정보와 최선의 판단 및 경험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genielift.com/en/aerialpros/wind-speed-ratings-mewp

 

 

참조: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 제17조 -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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