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