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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F Korea

유도자 의무 및 기능 위험예지활동(SPOTTER DUTIES & FUNCTION TOOLBOX TALK)

by IPAF Korea 2021. 11. 30.

유도자 의무 및 기능 위험예지활동(SPOTTER DUTIES & FUNCTION TOOLBOX TALK)

<출처> https://www.ipaf.org/ko/resource-library/yudoja-uimu-mich-gineung-wiheomyejihwaldongtbm

 

1. 유도자란 무엇입니까?

유도자(또는 신호수 라고도 함)은 위험성 평가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 현장 또는 주변에서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2. 유도자는 언제 필요할까요?

고소작업대(MEWP)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이동 교통이나 보행자를 포함하여 조종사가 보기 어려운 위험요소가 식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도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도자는 유능하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3. 누가 알아야 할까요?

이 위험예지활동(TBM)는 고소작업대를 현장에 지시할 때 관련된 모든 작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유도자

교육받은 조종사

현장 소장

사용자

 

4. TBM활동? (위험예지활동/지적확인)

TBM활동은 짧은 토론으로, 감독자와 작업자가 작업 현장과 관련된 위험 및 안전 문제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한개의 주제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학습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려면 TBM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5. IPAF TBM 대화

IPAF TBM 대화는 고소작업대(MEWP)와 마스트 승강 작업대(MCWP) 또는 호이스트(Hoist)를 사용할 때의 주요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6. 이 대화는 Andy Access 캠페인 (www.ipaf.org/andyaccess)을 통해 강조된 안전 메시지를 바탕으로 하며, 이 포스터는 브리핑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포스터는 작업장 전체에서 사용되어 안전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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