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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국제기구111

작업중지권-노동자 /사업주/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서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 ※ ‘작업중지권’이란 사람, 기계, 또는 환경이 근로자를 위협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말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1. 작업중지에 관한 법규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3조 3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 및 그와 동일한 작업 법 제55조 1항 사업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법 제51조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 제.. 2021. 9. 9.
고소작업대 및 크레인 관련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20210907 현재 1.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1-1. 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1-2. KOSHA GUIDE에 대한 Q&A: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기술지침 번호부여 및 분류기호 2-1.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2-2. 분류 기.. 2021. 9. 7.
이동식비계의 높이제한 1.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