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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F캠페인: 도로작업시 안전 대책 고소작업대 안전 - 도로/부근 작업 고소작업대(MEWP,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를 사용하여 도로 또는 도로 부근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의 안전 캠페인 “도로작업시 안전 대책”에서는 주요 위험 요소와 이를 피하는 방법”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계획과 교통통제 없이 도로 옆에서 작업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주행 차량이 상승 작업중인 고소작업대(MEWP)와 충돌하는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고소작업대(MEWP)와 작업자가 차량의 주행 경로에 있지 않고 안전하게 배치되는 것이(교통통제) 필수적입니다. 도로 또는 도로 부근에서 고소작업대(MEWP)로 작업할 때는 항상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사전계획 - 고소작.. 2021. 7. 14.
IPAF 캠페인: 안전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Basics) IPAF 캠페인: 안전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Basics) 고소작업대(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는 높은 곳에서의 임시 작업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작업이 적절하게 계획되고 관리되는 경우에만 안전한 옵션입니다. 적절한 계획,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고소 작업의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숙련 조종사의 조작이 포함됩니다. IPAF의 '기본으로 돌아가기(Back to Basics)' 캠페인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 6가지 잠재적 위험을 확인합니다. 즉 사용자와 조종사가 필수 안전-사용 지침을 따르는 경우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지면 상태 확인;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고소작업.. 2021. 7. 13.
고소작업대 검사 (MEWP Inspection) 1. 귀하의 장비는 합법적이고 사용하기에 안전합니까? 고소작업대(MEWP)는 높은 곳에서 임시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용 전 점검부터 법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정밀 검사, 주요 검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유지 관리 체제를 통해 장비를 안전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지침 및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관련 지침들: · 고소작업대 주요 검사 지침 (Guidance for Major Inspections of 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 · 국제고소작업대연맹 공급자 검사 지침 (IPAF Guidance for Second Party Inspection Bodies) · 고소작업대 사용전 검사 체크리스트 (MEWP Pre-Use Inspec.. 2021. 7. 12.
위험예지활동(TBM) 자료 1.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은 회원제 비영리 국제기구로서의 공익적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예지활동(TBM)"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한글판 "위험예지활동(TBM)"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계속적인 개발/업데이트 예정) ※ 포스터의 우측 "상단"에 귀하의 "로고" 삽입 가능한 공란이 있습니다. https://www.ipaf.org/en/resource-library 2021. 7. 11.
안전포스터: ANDY ACCESS 1.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은 회원제 비영리 국제기구로서의 공익적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포스터"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한글판 포스터도 아래 링크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계속적인 개발/업데이트 예정) ※ 포스터의 우측 하단에 귀하의 "로고" 삽입 가능한 공란이 있습니다. https://www.ipaf.org/en/resource-library/andy-access 2021. 7.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07.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 202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