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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사전 작업계획 수립(Plan Ahead)

by IPAF Korea 2021. 7. 15.

사전 작업계획 수립(Plan Ahead)

추락사고 예방은 지상에서 시작됩니다. 고소작업대는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고소작업대(Mobile Elevating Work Platforms)는 높은 곳에서 임시 작업을 수행하기위한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업이 적절하게 계획되고 관리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옵션입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은 여전히 고위험 활동이지만, 고소작업대(MEWP)와 같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고, 적절한 계획, 위험성 평가, 고소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 및 사용하는 장비에 제대로 익숙해진 숙련된 조종사를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의 최근 안전 캠페인은 고소작업대(MEWP)의 작업대(Platform)에서 추락하는 주요 요인과 이러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작 전에 지상에서 모든 안전을 계획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1. 조종사 행동

고소작업대(MEWP)를 사용할 때, 작업자의 행동은 작업대에서의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위험 행동으로는 작업대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작업대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가거나, 게이트를 열거나, 안전제어장치를 무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자는 모든 조종사가 적절히 훈련되었고, 작업에 적합한 기계가 선택되었으며,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 적절하게 감독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높은 곳에서 나가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동안,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는 지상 또는 고소작업대 섀시의 접근 위치에서만 작업대(Platform)에 들어가거나 나가야한다. , 구조 작업 중에는 예외이며 작업대를 빠져나와 다른 방법으로 하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구조 작업은 다른 방법으로 작업대(Platform) 탑승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수행해야 한다. 사용하기 전에, 제안된 구조 방법을 문서화하는 공식적인 응급 구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3. 다른 기계 또는 차량 근처에 배치될 때

고소작업대(MEWP)는 종종 이동식 건설기계 근처 또는 통행차량들과 나란히 배치되기도 한다. 고소작업대와 크레인, 이동식 건설기계 또는 통행차량 간의 충돌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작업대 근처의 건설기계 및/또는 통행차량은 항상 통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소작업대를 배치하기 전에 현장작업계획 및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적절한 통제 구역과 통행차량에 대한 통제를 실행한다.

4. 기계적 고장

기계적 고장을 통한 사고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고소작업대(MEWP)가 안전하게 작동됨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소유자는 엄격한 검사, 유지보수 및 철저한 검사 체계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 기간과 범위는 법률과 고소작업대 제조사가 규정한 사용지침서에 명기되어 있다.

검사 일정에는 다음이 포함;

⇒ 사용 전 점검

⇒ 정기 검사(3개월 또는 6개월)

⇒ 연간 검사

모든 검사는 해당 유형의 고소작업대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유능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5. 관리 책임

고소작업대(MEWP)를 사용하는 모든 고소작업을 계획하고 감독하며 작업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다.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의 고소작업대 관리자-교육과정(MEWP for Managers)은 작업 계획 수립부터 위험성 평가 완료, 올바른 장비 선택 및 안전한 사용 촉진에 이르기까지, 관리자가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 추가 정보, 주제별 기술자료 또는 안전 지침 등은 www.ipaf.org 또는 www.ipaf.org/safe를 방문하거나 info@ipaf.org으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