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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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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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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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7호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1586
![](https://blog.kakaocdn.net/dn/ctYL0J/btr1bkwpS5x/PPmGqpG18BNpwrkGxOW6zK/img.jpg)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등)
나.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별표 1의 순서를 체계화(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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