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9호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 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 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리프트 종류(건설용, 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등)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 3)
○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7 등)
○ 리프트 종류(건설용, 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등)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 3)
○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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