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23. 3. 2.
* 시행일 `23. 3. 2.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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