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고소작업대,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한편,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주요내용 ○리프트 종류(건설용,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제10조,제20조,제21조 등)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3)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수직형 등),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7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