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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77

KOSHA-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2023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와 핵심안전수칙을 게재하오니, 각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자율점검 및 교육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pyeongtaek/info/policydata/view.do?bbs_seq=20230600539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7.
고소작업차 등록현황(202304)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등록현황(202304) 국토교통 통계누리/자동차등록현황보고 - "2023년 04월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xlsx" 특수용도형(고소작업차): 총 28,694 대(2023년 4월 현재) - 관용: 381 대 - 자가용: 14,229 대 - 영업용: 14,084 대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2&hPoint=00&hAppr=1&oFileName=&rFileName=&midpath=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 2023. 5. 4.
(긴급공지) 고소작업대 안전인증기준 명확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소작업대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명확화 하기 위한 안전인증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크레인협회(02-522-1507)로 연락주십시요.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81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10.
고용노동부 -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안내합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3-10호) 개정안 반영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1607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https://twitter.com/ipafkorea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8.
2023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년 주요 추진사업 및 제도를 핸드북으로 정리하여 게재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30200840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2023. 3. 4.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7호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1586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등) 나.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