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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by IPAF Korea 2021. 10. 21.

#. 안녕하세요. 지난 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고민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어떤 게 있을까요?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수년간 층간소음 다툼, 결국 살인까지···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매해 층간소음 관련 범죄 뉴스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죠.

빈번한 층간소음 갈등, 관련 법령으로 살펴보아요!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가해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Q.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Q.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Q.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 팁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여요.

-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돼요.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해요.

-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346&cateId=cardnews&pWise=sub&pWiseSub=B10&pWiseLevel=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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