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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by IPAF Korea 2021. 10. 7.

대법원, 관련 혐의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96).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선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 등이 추락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과 소속 관리감독자들, 하청업체 대표 A씨, 신호수와운전수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호수 등 현장 노동자 11명에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안전규정이 다른 업체에 비해 미흡하다 단정할 수 없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등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해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여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번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대규모 조선소"라며 "사고 2개월 전 거제조선소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크롤러 크레인 보조 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기에,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크레인의 충돌과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281&kind=A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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