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others

고용노동부-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by IPAF Korea 2021. 10. 20.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 리프트 등 13종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받아야 하는 성능 검사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입니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도별) 8명[16년] → 4명 → 9명 → 5명 → 4명[20년] → 8명[21.9월]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합니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깁니다.

* 불합격하거나, 합격하였더라도 구조․연식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안전투자혁신사업, 붙임 1 참고)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적재하중 0.5톤 미만 리프트는 현행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안전검사 비대상도 사망사고 발생(‘21.7.2. 제품 이송 용도의 0.4톤 리프트 낙하사고로 1명 사망)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하여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입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출처]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10.19+미수검+산업용+리프트+자진신고+하세요(산업안전기준과).hwp
0.91MB

IPAF Korea의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