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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OSHA 시행령 변경 - 심각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by IPAF Korea 2023. 2. 3.

 미국 노동부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높은 산업안전보건청(OSHA) 벌금 부과를 허용하도록 집행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지역 및 지역 관리자는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에 "사례별 인용(instance-by-instance)" 처벌 조정을 적용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1990년에 발표된 변경된 정책은 고의적인 인용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대한 각서에서 OSHA는 "사례별 인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고용주가 작업장 사망 및 부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OSHA의 임무에 사용할 또 다른 도구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위 사례별 인용은 이제 규칙의 언어가 각 사례에 대한 인용을 지원하는 특정 조건에 특정한 OSHA 표준의 "심각한 위반"을 식별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추락(Falls)
  • - 도랑(Trenching)
  • - 기계 보호(Machine guarding)
  • - 허가가 필요한 밀 공간(Permit-required confined space)    
  • - 호흡기 보호(Respiratory protection) 
  • - 기록 보관과 관련된 심각 위반 사례 (cases with other-than-serious violations specific to recordkeeping)
  • - 잠금/태그아웃(lockout/tagout)

이 변경 사항은 OSHA 직원이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인용이 필요한 직업 안전 및 건강법의 전체 권한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침은 일반 산업, 농업, 해양 및 건설 산업의 집행 활동을 다룹니다.

새로운 지침은 2023년 3월 27일에 발효됩니다. 현재 정책은 199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터무니없는 의도적 인용에만 적용됩니다.

Doug Parker 산업안전보건청 차관은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집행이란 고용주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환 및 처벌 증가의 형태로 추가 억지력에만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안전, 건강 및 웰빙보다 이익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고용주를 위한 목표 전략입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단순히 사업 비용으로 냉정하게 보는 고용주는 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accesslifthandlers.com/news/osha-enforcement-change-puts-teeth-in-penalties-for-serious-violations/8026405.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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