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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by IPAF Korea 2023. 1. 31.

 ○ (표준강의안)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ppt)'을 게재하오니 교육(강의)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용) 다운로드
*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도 교육내용에 포함이 필요합니다.
 
* (더 궁금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상세 사항(교육 횟수, 시간, 대상, 방법 등)은 첨부2 '(참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사업장 교육용)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


<출처>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301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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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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