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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안전보건교육/한국크레인협회

by IPAF Korea 2022. 9. 29.

1. (사)한국크레인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난 9월27일 한국도로공사(충북 영동 교육센터)에서 건설사업단 공구감독 4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출장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강: 이동식크레인 개요

   2강: 이동식크레인 안전

   3강: 이동식크레인 재해사례

   4강: 줄걸이 작업방법

   5강: 건설기계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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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