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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한국크레인협회

by IPAF Korea 2022. 9. 21.

안전보건교육 - 한국크레인협회

 

1. (사)한국크레인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현장 사정에 따라 "원격강의" & "출장강의" 요청에도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다음주(9월27일)는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충북 영동 교육센터)에서 건설사업단 공구감독 4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강의 예정입니다.

   1강: 이동식크레인 개요

   2강: 이동식크레인 안전

   3강: 이동식크레인 재해사례

   4강: 줄걸이 작업방법

   5강: 건설기계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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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