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 한국크레인협회
1. (사)한국크레인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현장 사정에 따라 "원격강의" & "출장강의" 요청에도 최대한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다음주(9월27일)는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충북 영동 교육센터)에서 건설사업단 공구감독 4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강의 예정입니다.
1강: 이동식크레인 개요
2강: 이동식크레인 안전
3강: 이동식크레인 재해사례
4강: 줄걸이 작업방법
5강: 건설기계 관련 법규
IPAF Korea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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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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