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먼저,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개선결과(계획) 제출 요청
▸'21.11.4, 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갈탄난로 사용으로 질식(부상 4명) ▸'19.1.15, 시흥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갈탄난로 사용으로 질식(사망 2명)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 '19년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292명 중 162명이 가설건축구조물로 인해 사망<비계 47명, 건축구조물 43명, 지붕·대들보 26명, 사다리 14명, 개구부 11명 순>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17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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