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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DOC) - 중국 고소작업대(MEWP) 수입관세 부과 발표(2021.10.12)

by IPAF Korea 2021. 11. 7.

1. 미국 상무부(DOC)는 10월 12일, 중국제 고소작업대(MEWP) 미국 수입품 조사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2%~488%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절차의 다음 단계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가 사례를 검토하고 미국 고소작업대 제조 산업이 "덤핑 및/또는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ITC는 11월 26일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2. DOC 판정이 유지될 경우, 중국 제조업체는 무역 규모와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LGMG는 18.34%의 관세, Dingli는 11.95%의 관세를, 다른 모든 OEM은 12.9%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를 거부한 소수의 중국 기업은 448.70%의 비율에 직면하게 됩니다.

 

3. 2020년을 대상으로 하는 DOC 조사는 JLG와 Genie로 구성된 미국 고소작업대 장비 제조업체 연합(Coalition of American Manufacturers of Mobile Access Equipment)이 2월에 제출한 청원서에 의해 진행됬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그들이 주장하는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장비를 판매하는 중국 고소작업대 장비 제조업체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4월 ITC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연합은 미국 MEWP OEM이 중국 OEM의 "불공정한 가격 책정 관행"으로 인해 "덤핑 및/또는 보조금 지원 수입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ITC에 따르면 중국제 고소작업대 수입은 2018년 1억 7,600만 달러, 2019년 1억 2,800만 달러, 2020년 1억 9,500만 달러로 연간 28,900~42,700대의 기계를 의미합니다.

<출처>www.accessinternational.media/news/U.S.-announces-tariff-ruling-on-Chinese-MEWP-imports/8015735.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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