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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망사고 60%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에서 발생!

by IPAF Korea 2023. 5. 14.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60%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에서 발생!

지난 3월 4일 경남 거제시 소재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자주식 고소작업대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부가 수사중이다. 당시 바스켓을 타고 있던 작업자가 회전하면서 발판 브라켓트와 워트웨이 사이에 끼인 바스켓을 빼내기 위해 안전고리를 풀고 움직이면서 튕겨 나가 아래로 추락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소작업대 작업중 발생하는 사망사고 60%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고소작업대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초 1월 28일 부산 사하구 소재 사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타고 수리중인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 중 10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망 당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었지만 작업을 진행중 사고가 발생했다. 21년, 12월에도 경기 시흥시 상가건물 시공 현장에서도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탑승하고 있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작업대 하부가 철골 빔에 걸려 있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단부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 유형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년~20년 고소작업대 사망자 수 166명 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102명이다. 특히 추락 재해는 79명이었고, 52명이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사망했다.

추락 재해의 주요 원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정격하중 초과, 아웃트리거 미설치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을 임의해체하면 안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조종자는 시야를 확보하고 작업대 위치를 조정해야 하며, 작업대 고정 볼트 체결상태 및 붐 인출 와이어로프, 체인 등의 마모상태를 장비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고소작업대 중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기에 이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르면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을 5 이상으로 공칭지름은 최소 8mm이어야 한다. 또한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이거나,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면 안된다. 이외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여 다른 장비와 충돌을 방지해야 하며,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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