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고소작업대 등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명확화 하기 위한 안전인증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크레인협회(02-522-1507)로 연락주십시요.
<출처>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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