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지침, ISO-KS표준, 해외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07.09 )

by IPAF Korea 2021. 7.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4HaDjAAtB8Q
공동보도자료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_배포즉시보도(1).hwp
0.05M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20210709.hwp
0.07MB


출처: https://ulsansafety.tistory.com/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