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정된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인원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2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2.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
- (유증상자) 유증상자인 교육생은 격리한 후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확진환자)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고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교육생 출결관리)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음성의 경우 교육 복귀
3. 시행시기: '22.3.10.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local/pyeongtaek/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987
<첨부> (220310)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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