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부터 해제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거나 따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식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22. 2. 7.)
"생필품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동거 가족의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을 허용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는데요.
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입력하면 주변에 지정된 비대면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는데요,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로 7일 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일 PCR 검사를 받고 4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9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되는데요.
격리해제 때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22. 2. 16.)
"(오미크론의 특성을 볼 때)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간의 기본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감염시키는 감염력 자체는 거의 소실된다’라고 판단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최소 3일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되는데요.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 동거 가족 가운데 학생이 있다면,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오는 14일부터는 수동감시로 전환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되죠, 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 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인데요.
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며 관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철저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IPAF Korea 공식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othe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고용노동부 (0) | 2022.03.18 |
---|---|
5차 공공·4차 민간 사전청약 이모저모 '내집 마련의 기회' 알고 싶다면 바로 클릭! (0) | 2022.03.11 |
202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0) | 2022.03.0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 벌칙 요약 (0) | 2022.03.05 |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예절 (0) | 202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