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면표시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 규제 표시 :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 규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 지시 표시 : 주차방법지시, 유도 지시, 횡단 지시, 방향 및 방면 지시 등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2. 마름모 표시 : 횡단보도 예고
5~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로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운전 해야 합니다.
3. 지그재그 표시 : 서행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에서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횡단보도가 곧 나타날 예정임을 알리므로 보는 즉시 서행 운전!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에서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횡단보도가 곧 나타날 예정임을 알리므로 보는 즉시 서행 운전!
4. 역삼각형 표시 : 양보
고속도로 진입로나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 등 차량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부근에 표시되어 ‘양보 후 진입하세요’를 의미합니다. 차선 변경 등 접촉사고가 많은 지역에 표시되는 만큼 본선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 보 후 진입해 주세요.
5. 사각형 빗금 표시 : 정차 금지 지대
‘정차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교차로 내 꼬리 물기 등 정체 구간 교차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서 또는 상시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차금지지대에는 정차 금지!
6. 구간 단속 카메라에 여러 번 찍히면? 카메라는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에 2개 설치로 총 3단계로 단속!
✔️ 시작지점에 진입할 때 순간 속도
✔️ 총 거리에서 소요된 시간을 나누기하면 계산되는 평균 속도
✔️ 도착 지점에서 진출할 때 통과 속도
시작 순간 속도, 평균 속도, 통과 속도 모두 위반할 경우
초과 속도가 가장 높은 1 건에 대해서만 범칙금 부과
7. 우측 차선 정차 시 주의사항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의도치 않게 우측 차선에 정차, 뒷 차에서 우회전 하려고 기다리는 경우 뒤차의 주행을 돕기 위해 직우차선에 정차했다가 정지선을 넘어 양보하다가는 교통법규 위반될 수 있음.
✔️ 정지선을 넘는 경우 벌금 4만원
✔️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6만원, 벌점10점 부과
* IPAF 조종사 조종 면허(3a, 3b, Demon, Harness) 교육과정 문의:
- 한국렌탈: kylee11@korearental.co.kr Tel. 1899-3945, www.korearental.co.kr/
- 한국크레인협회: kca@cranes.or.kr Tel. 02-522-1507, www.cranes.or.kr/
* IPAF 국제공인강사(3a, 3b, Demon, Harness) 교육과정 문의:
- IPAF 한국대표 roberto.kim@ipaf.org 010-237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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