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023. 12. 0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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