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64호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x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개정안.hwpx
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본문.hwpx
4. 안전보건교육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x
<출처>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1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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