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
IPAF Korea 공식 블로그
https://ipafkorea.tistory.com/
https://blog.naver.com/ipaf_korea/
https://ipafkorea.blogspot.com/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othe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자 직무보수교육(건설업) - 한국크레인협회 (0) | 2022.08.28 |
---|---|
건설기계 관련 규제 3건 개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현장 애로 해소 (0) | 2022.08.15 |
RT overturn (0) | 2022.08.13 |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0) | 2022.08.12 |
세상에 이런일이...참 대단하지요! (4) (0) |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