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 전달
-중대법에 따라 CEO가 6월 말까지 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전체 기업 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 6천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중략>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628
<첨부> 6.16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 CEO에 안전 당부 서한문 발송(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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