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설공사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만원 받는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03/113776782/1
오는 8월 4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관련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정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접수 장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다. 신고자는 부당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지역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3일(오늘) 이런 내용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원센터는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각종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기구이다.
현재는 갑질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갑질 행사자에 대해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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